기타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6,436회 작성일Date 21-05-31 22:28 본문 1. 금전소비대차계약서(차용증) 작성 공증, 인감증명서 첨부, 내용증명, 근저당 설정2. 적정이자율 연리 4.6% - 연간 1,000만원 이하는 문제 안삼음 - 2억원까지는 무이자 가능3. 실제로 이자 지급 꼭 매월 지급할 필요는 없음4. 이자 소득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 세율 27.5% 소득신고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부동산 증여계약서 21.06.04 다음글본점사무소의 신축 등기 이후 임대비율 변동시 중과기준세율의 추가 중과여부 21.05.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